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국세우선주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임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국세우선주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22가단506546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외6 변 론 종 결
2023. 05. 19. 판 결 선 고
2023. 06. 23.
1. 주식회사 bbb이 2021.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1년 금제16160호로 공탁한 공탁금 198,820,000원 중 3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206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cc과 bbb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상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