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금을 압류하여 추심한 후 해당 공탁이 무효로 되었다면,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추심권자는 추심한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공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금을 압류하여 추심한 후 해당 공탁이 무효로 되었다면,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추심권자는 추심한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공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5064033 기타(금전) 원 고 유ㅇㅇ 외 3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8. 13.
1. 피고 파산자 A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공사는 원고 유aa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5.부터 2025.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최bb에게 55,000,000원, 원고 김cc에게 40,571,428원, 원고 합자회사 C에게 80,361,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3. 23.부터 2025.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유aa의 피고 대한민국, B공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유aa의 피고 파산자 A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최bb, 김cc, 합자회사 C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유aa과 피고 대한민국, B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유aa이 부담하고, 원고 유aa과 피고 파산자 A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 유aa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파산자 A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공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 최bb, 김cc, 합자회사 C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 최bb, 김cc, 합자회사 C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유aa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최bb에게 55,000,000원, 원고 김cc에게 40,571,428원, 원고 합자회사 C에게 80,361,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bb, 김cc, C이 D에 수용된 위 원고들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 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토지보상금으로 각 지급받은 55,000,000원, 40,571,428원, 80,361,400원을 D에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D이 수령을 거부하여 2018. 4. 16. 원고 최bb이 55,000,000원을 00지방법원 2018년 금제xxx호로, 원고 김cc이 40,571,428원을 춘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xxx호로, 원고 C이 80,361,400원을 00지방법원 2018년 금제xxx호로 각 변제공탁하였고, D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00세무서장이 2018. 8. 22. 위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각 공탁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후 위 원고들은 D에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환매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한 공탁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공탁물은 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며(공탁법 제9조 제2항), 피공탁자인 D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앞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취득한 공탁금은 법률상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원고 최bb, 김cc, C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최bb, 김cc, C은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공탁일 무렵인 2018. 3. 29. 1) 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 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민법 제749조 제2항 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금의 압류 및 추심에 관하여 부당이득금의 존부에 관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 최bb, 김cc,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주장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2. 3. 2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최bb에게 55,000,000원, 원고 김cc에게 40,571,428원, 원고 C에게 80,361,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3. 23.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D 등에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환매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환매권행사가 무효로 되었고, 원고들의 이 사건 공탁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대한민국 산하 00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은 00세무서장 또는 피고 파산관재인 B공사에 요청에 따라 공탁금 출급을 인가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유aa에게 15,000,000원, 원고 최 bb에게 55,000,000원, 원고 김cc에게 40,571,428원, 원고 C에게 80,36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공탁공무원은 공탁물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금지급청구가 공탁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다 할 것이나, 그러한 심사결과 공탁금회수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만연히 그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00지방법원 공탁관은 2017. 11. 피고 파산관재인 B공사의 공탁금 출급청구에 따라, 2018. 10. 24. 피고 대한민국 산하 00세무서장의 공탁금 출급청구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이 D에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환매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시점이 원고 유aa은 2019. 7. 24., 나머지 원고들은 2020. 1. 9.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00지방법원 공탁관이 출금 청구 당시 공탁금출급청구의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탁금출급청구를 인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파산관재인 B공사에 대한 청구
4. 피고 B공사에 대한 청구
그렇다면 원고 유aa의 피고 대한민국, B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유aa의 피고 파산관재인 B공사에 대한 청구, 원고 최bb, 김cc, 합자회사 C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하 여 백 - 1) 위 원고들이 청구원인 중 2018. 3. 29.을 2018. 4. 16.로 정정한 것으로 보아 명시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적은 없지만, 위 원고들의 변제공탁일 다음날로부터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2) 원고 유aa은 소장에 ‘ 채무자회생법 제316조 ’라고 기재하였으나, ‘ 채무자회생법 제361조 ’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