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AA가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해서 대한민국의 위법한 공매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있는 바 공매절차가 부적합하다는 박AA의 주장은 이유없음
박AA가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해서 대한민국의 위법한 공매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있는 바 공매절차가 부적합하다는 박AA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22가단29547 양수금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박AA은 2016. 9. 13.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200평을 4억 원에 AAAA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박AA은 2016. 10.경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50평을 1억 원에 AAAA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AAAA은 2017. 12. 28. ‘2016. 7. 25.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위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억 원을 박AA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 변동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2. 피고(소관: 00세무서)는 AAAA의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표]의 순번 제5번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 뢰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1. 주식회사 CC는 2020. 6. 8.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았고,2020.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임야는 공매절차에서 00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20. 7. 7.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 중 시(구청)에 00,000,000원이, 피고(소관: **세무서)에00,000,000원이 각 배분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