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 B시, C시 D구에 대하여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 B시, C시 D구는 주위적으로 제1심공동피고 E가 OO지방법원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제1심공동피고 F가 같은 법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법원 0000. 00. 00. 접수 제00000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시는 같은 법원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시 D구는 같은 법원 0000. 0. 0. 접수 제00000호 및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각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피고 G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공동피고 E, H, I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 B시, C시 D구에 대하여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