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나659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1.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09. 10. .”을 “2009. 9. .”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 제3면 “2.항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중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