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사 건 2021나5516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4. DDD 변 론 종 결
2022. 8. 30. 판 결 선 고
2022. 10. 25.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EE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7. 8. 27. 접수 제12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