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사 건 2021나43264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7.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에게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빙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세청이 이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던 증빙자료는 ①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 이를 기초로 작성된 ②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 ③ 이 사건 aaa에 대한 처리의견서(이하 위 각 의견서를 통틀어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임이 밝혀졌는데, 이 사건 자료는 원고가 다른 소송의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국세청장으로서는 ’비공개‘가 아닌 ’부존재‘ 결정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세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마치 이 사건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그로써 원고로 하여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소송비용,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