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1421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05.04. 판 결 선 고 2022.06.0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거나 무효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그리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된 주된 이유는, 원고가 각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있어 행정청이 그 송달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2001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에서 전출하였음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04년경 직권말소가 되기까지 원고 및 가족들의 주소지가 이 사건 건물로 되어있던 터라 행정청으로서는 각 고지서를 제대로 송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16년이 지난 때로서 행정청으로서는 관련사건에서 각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스스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EEE가 한 이 사건 양도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였던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 하에 구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며, 그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의 ‘신고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원고의 양도신고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위 신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18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은 이 사건 각 처분을 원인으로 원고의 금융계좌(잔액 58만 원)를 압류하였다가 원고의 민원제기를 받아들여 그 집행을 해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위 압류 이외의 징수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때문에 원고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07년경 이미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고서도 2017년경에야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