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미국 국적 시민권자로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자 그 일방의 대한민국 소재 재산을 타방이 단독상속한 경우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과 부부 중 일방이 타방에게 예금을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미국 국적 시민권자로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자 그 일방의 대한민국 소재 재산을 타방이 단독상속한 경우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과 부부 중 일방이 타방에게 예금을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나20063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1.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552,5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