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5368 선고일 2021.11.17

(1심 판결과 같음)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536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단51836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10.13. 판 결 선 고 2021.11.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순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각 환지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