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사 건 2021가합5968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2. 8. 26.
1. 가. 피고 황BB과 황CC 사이에,
1. 2017. 1. 6. 체결된 2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122,297,235원의 범위 내에서,
2. 2017. 1. 31. 체결된 35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과 2017. 2. 6. 체결된 141,24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2. 원고에게,
1. 피고 황BB과 공동하여 위 613,537,235원 중 255,0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1. 가. 황CC와 피고 황BB 사이에 2017. 1. 31. 체결된 350,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을 346,885,451원 범위 내에서,
2. 원고에게,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2017. 2. 28.로서 이 사건 각 금전거래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황CC가 이 사건 각 금전거래 전인 2016. 12. 28. 이 사건 토지를 ddd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매매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접수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며, 황CC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 즉 이 사건 각 금전거래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초과상태 여부
(1) 황CC는 2017. 1. 6. 당시 피고 황BB에게 지급한 현금 200,000,000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기한 중도금 및 잔금채권 1,780,000,000원, 은행예금채권 1,368,450원(oo은행 583,120원 + oo은행 785,330원), 보험금채권(oo손해보험) 16,132,330원, 비상장주식 7,262주(발행회사 주식회사 ooo)의 액면가액 36,3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7,262주) 합계 2,033,810,780원(=200,000,000원 + 1,780,000,000원 + 1,368,450원 + 16,132,330원 + 36,31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황CC는 2017. 1. 6. 당시 대출금채무 1,258,903,355원, 이 사건 조세채무 633,524,900원, 지방세채무 63,679,760원 합계 1,956,105,015원(= 1,258,903,355원 + 633,524,900원 + 63,679,760원)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무와 지방세채무에 대하여만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따라서 2017. 1. 6.자 금전거래 당시 황CC는 순자산 77,702,765원(=2,033,810,780원 –1,956,105,015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황BB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122,297,235원(= 77,702,765원 –200,000,000원)]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1) 황CC는 2017. 1. 31. 당시 피고 황BB에게 지급한 현금 350,000,000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기한 잔금채권 1,400,000,000원, 은행예금채권31,780,324원(oo은행 30,286,784원 + oo은행 1,493,540원), 보험금채권(oo손해보험) 16,132,330원, 비상장주식 7,262주(발행회사 주식회사 ooo)의 액면가액 36,3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7,262주) 합계 1,834,222,654원(=350,000,000원 + 1,400,000,000원 + 31,780,324원 + 16,132,330원 + 36,31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황CC는 2017. 1. 31. 당시 대출금채무 1,258,903,355원, 이 사건 조세채무 633,524,900원, 지방세채무 63,679,760원 합계 1,956,105,015원(= 1,258,903,355원 + 633,524,900원 + 63,679,760원)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무와 지방세채무에 대하여만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따라서 2017. 1. 31.자 금전거래 당시 황C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황CC는 2017. 2. 6. 당시 피고 황BB에게 지급한 현금 141,240,000원을 비롯하여 은행예금채권 2,581,326원(oo은행 1,087,786원 + oo은행 1,493,540원), 보험금채권(oo손해보험) 16,132,330원, 비상장주식 7,262주(발행회사 주식회사 ooo)의 액면가액 36,3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7,262주) 합계 196,263,656원(=141,240,000원 + 2,581,326원 + 16,132,330원 + 36,31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황CC는 2017. 2. 6. 당시 대출금채무 37,427,479원, 이 사건 조세채무633,524,900원, 지방세채무 63,679,760원 합계 734,632,139원(= 37,427,479원 +633,524,900원 + 63,679,760원)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무와 지방세채무에 대하여만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따라서 2017. 2. 6.자 금전거래 당시 황C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황CC는 2017. 2. 8. 당시 피고 황AA에게 지급한 현금 45,000,000원을 비롯하여 은행예금채권 2,479,556원(oo은행 986,016원 + oo은행 1,493,540원), 보험금채권(oo손해보험) 16,132,330원, 비상장주식 7,262주(발행회사 주식회사 ooo)의 액면가액 36,3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7,262주) 합계 99,921,886원(=45,000,000원 + 2,479,556원 + 16,132,330원 + 36,31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황CC는 2017. 2. 8. 당시 대출금채무 37,427,479원, 이 사건 조세채무633,524,900원, 지방세채무 63,679,760원 합계 734,632,139원(= 37,427,479원 +633,524,900원 + 63,679,760원)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무와 지방세채무에 대하여만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따라서 2017. 2. 8.자 금전거래 당시 황C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되, 황CC가 2017. 1. 6. 피고 황BB에게 한 증여는 가분인 행위이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의 한도로, 즉 122,297,23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로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 황AA은 피고 황BB으로부터 2017. 2. 27. 155,000,000원, 2017. 4. 20. 100,075,000원을 전득하였으므로, 피고 황BB과 공동하여 위 합계 255,075,000원(= 155,000,000원 + 100,075,000원)의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황CC와 피고 황BB 사이에 2017. 1. 6. 체결된 200,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122,297,235원의 범위 내에서, 2017. 1. 31. 체결된 350,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 및 2017. 2. 6. 체결된 141,24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황CC와 피고 황AA 사이에 2017. 2. 8. 체결된 45,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황BB은 원고에게 613,537,235원(= 122,297,235원 +350,000,000원 + 141,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황AA은 피고 황BB과 공동하여 위 613,537,235원 중 위 255,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황AA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