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적법·유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이 사건 쟁점규정을 토대로 계산된 것이므로 위법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쟁점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적법·유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이 사건 쟁점규정을 토대로 계산된 것이므로 위법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2021가합59266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4. 5. 판 결 선 고
2024. 4.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그 중
1.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모두 보유세로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문제된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과 제14조 제3항, 제6항은 기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에서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쟁점규정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규정에 따른 계산식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은 공제하지 않게 되는바, 위 계산식을 규정한 위 이 사건 쟁점 규정은 기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정한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대법원 2012두2986 판결로 이미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계산식을 그 내용으로 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과오납액 합계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보장된 구제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납부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반드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본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당연무효인지,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쟁점규정의 내용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 등의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등의 공제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쟁점규정, 즉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 등의 공제세액은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계산식(이하 ‘이 사건 계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이 사건 쟁점규정의 개정 경위
3. 이 사건 쟁점규정의 효력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