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 체납자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일부라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는 현재 체납자에 대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은 충분히 특정됨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 체납자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일부라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는 현재 체납자에 대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은 충분히 특정됨
사 건 2021가합58662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투○○○○○○ 변 론 종 결 2022.05.19. 판 결 선 고 2023.06.09.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9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1. 9.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곧바로 파○○○○○○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파○○○○○○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253,89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에 ‘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피압류채권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도 ‘현재까지 파○○○○○○와 사이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외에 다른 채권채무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은 충분히 특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