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의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한 추심금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5146 선고일 2023.01.13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1가합5851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0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xx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bbb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한 과세처분 원고는 bbbb에 대하여 아래 표 ‘본세’란 기재 각 세금과 같은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b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xxxx. xx. xx.경까지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이 발생하였다.
  • 나. bbb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bbbb는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xx억 원에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 지급일 및 위 각 부동산인도일을 xxxx. xx. xx.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b는 xxxx. x. x.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의 채권압류

1. ○○세무서장은 xxxx. x. xx.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채권 중 아래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위 압류 통지서는 xxxx. 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압류 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xxxx. x. x. 및 xx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추심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에서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가 bbbb에 대해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 합계 x,xxx,xxx,xxx원, 가산금 합계 xxx,xxx,xxx원의 총 합계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 bbbb는 피고에 대하여 xx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을 압류하고, 그 압류 통지서가 xxxx.x.xx.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 따라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xx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xx억 원을 모두 상계 내지 변제하였다.

1. 피고는 xxxx. x. x.부터 xxxx. x. xx. 사이에 bbbb에 대여한 x,xxx,xxx,xxx원상당의 대여금 채권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하였다.

2. 피고는 bbbb에, xxxx. x. x. x,xxx,xxx원, xxxx. x. xx. x,xxx,xxx원, xxxx. xx.x. 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다. 1)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x,xxx,xxx,xxx원을 인수하였다.

4. 피고는 bbbb에, xxxx. x. xx. 디엠씨 발행 액면가액 xx억 원의 전환사채를, xxxx. xx. x. 디엠씨 발행 액면가액 xx억 원의 전환사채를 각 양도하였다.

  • 나. 판단

1. x,xxx,xxx,xxx원 상계 및 x,xxx,xxx원, x,xxx,xxx원, xx,xxx,xxxx원 변제 부분

  • 가) 피고가 xxxx. x. x.부터 xxxx. xx. xx.까지 bbbb에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xxxx. x. xx.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bbbb에 위 돈의 합계를 초과하는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 나) 그러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이 피고가 bbb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① bbbb와 피고는 모자회사라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거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대여 명목의 지급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bbbb가 피고로부터 약 xx억 원인 거액의 돈을 차입하였다면, 그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였을 것이나, 피고는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③ bbbb의 xxxx. x. x.부터 xxxx. x. xx.까지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이 ‘미수금 계정’에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bbbb의 xxxx. x. xx. 기준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기타미수금으로 x,xxx,xxx,xxx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포함한 미수금 계정의 잔액인 x,xxx,xxx,xxx원에 해당한다. 결국 bbbb는 xxxx. x. xx.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위 xxxx. x. xx.은 피고가 상계 내지 변제를 주장하는 최후 일자인 xxxx. xx. xx. 보다도 이후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bbbb는 위 xxxx. x. xx.을 기준으로 한 계정별 원장 및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계 내지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2. 소결 이 사건 매매대금 xx억 원 중 피고 주장의 위 상계 내지 변제내역 합계 x,xxx,xxx,xxx원의 상계 내지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항변이 모두 인용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은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x,xxx,xxx,xxx원 + xxxx. x. xx.자 전환사채 x,xxx,xxx,xxx원 + xxxx. xx. x.자 전환사채 x,xxx,xxx,xxx원)]은 원고가 구하는 x,xxx,xxx,xxx원을 초과하므로, 나머지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