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거부처분의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거부처분의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사 건 2021가합576418 손해배상(기)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05.25 판 결 선 고 2023.06.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94,132,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었음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금융이자비용, 가산금,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합계 3,094.132,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상속세의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로 납세의무자가 납세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연부연납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원고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즉시 납부하는 대신 상속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받는 선택을 한 것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해서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 34 결정 등 참조). 자신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의해 다른 상속인들이 불이행한 상속세의 납부까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행정심판 이전에 확립된 실무례나 해석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주식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한 회차분만큼의 금액만큼 납세담보를 해제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속세의 납세담보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추가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은 과세관청의 납세담보의무 해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법령의 규정이나 확립된 실무례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납세담보의 해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4. SS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17. 3. 15.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상속인들 중 납세담보를 제공한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본인의 납세담보에 대하여 담보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및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에 따라 담보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법령해석과는 2017. 5. 1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 상속인의 합치된 의사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와 방법은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처럼 국세청 법령해석과의 국세자문신청에 대한 회신에서도 연부연납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합치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