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5781(2024.10.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사해행위취소 [ 요 지 ]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 건 2021가합5098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17.
1. 피고와 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1,037,217,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7,217,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1,161,907,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1,907,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OOO은 2020. 3. 25. OOO 등 5명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 대 63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지상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2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중 일부는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9억 5,0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2억 원, 2020. 4. 20. 중도금 28억 원, 2020. 5. 18. 잔금 7,496,574,557원 합계 11,496,574,557원을 각 지급받았다.
2. OOO은 2020. 7. 31. 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1,018,885,319원을 예정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9. 30. 기준 위 매매 관련 OOO의 체납 양도소득세 및 2020년 1, 2기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1,161,907,000원1)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OOO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을 보유한 조세채권자이다. OOO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여 2,022,000,000원을 증여하였고, 이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OOO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O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1,161,907,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161,9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송금행위의 성격: 증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8, 29, 37호증, 을 제8 내지 10,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OOO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① 피고가 대신 지급한 OOO의 OO건설에 대한 공사대금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② 피고가 대신 지급한 OOO의 카드대금이나 차량할부금, ③ OOO이 OOO에게 대여한 금원 등을 고려하면 OOO에게 약 8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 ②항은 앞서 살핀대로 OOO이 피고에게 2020. 3. 18.까지 송금한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OOO이 OOO에게 송금한 돈을 피고가 OOO에게 대여한 돈과 같이 볼 수는 없는데다가 2016. 8.경부터 2020. 5.경까지 OOO이 OOO에 송금한 돈(1,027,501,000원)은 같은 기간 OOO이 OOO에게 송금한 돈(533,648,000원)의 약 2배에 달하는 바 위 기간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해당기간에 OOO이 OOO에게 송금한 돈이 OOO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가 주장하는 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로 받은 돈의 일부를 수표로 인출하여 OO건설에 4억 9,000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위 금원지급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OOO을 대신하여 OO건설에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OOO을 대리한 피고가 7억 원을 OOO에 분할하여 투자한다’는 취지의 2020. 7. 17.자 투자계약서(을 제9호증)가 존재하고, 피고가 OOO에게 2020. 6. 23.부터 2023. 1. 6.까지 89회에 걸쳐 634,065,294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OOO의 사무실 임대인에게 2020. 4. 27. 보증금 3,700만 원, 2020. 6. 11. 4,07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투자계약서는 이미 OOO에 대한 최초 송금이 이루어진 후인 2020. 7. 17. 작성된 것이고 그 작성명의인도 피고인 점, OOO의 2020과세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단기차입금은 157,500,000원에 불과하고 OOO의 투자금 7억 원이 계상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가 OOO을 대신하여 OOO에 7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있기 전부터 OOO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로 OOO의 카드대금, 차량할부금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지출은 피고가 OOO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에 불과한 점, 수증자가 증여받은 돈의 일부를 증여자를 위하여 지출한 사정만으로 위 돈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OOO을 위하여 금전을 지출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OOO의 채무초과 여부
(1) 2020. 8. 21. 기준 OOO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OOO의 적극재산으로 OOO의 OOO에 대한 2020. 5. 22.자 5억 원의 대여금 채권 및 OOO에 대한 7억 원의 투자금 채권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이 피고 명의로 OOO에게 7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OOO과 OOO 사이에서는 2016. 8.경부터 2020.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상호 주고받았고 OOO의 2020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부채총계가 177,658,925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OOO이 2020. 5. 22. OOO에 5억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OOO의 OOO에 대한 위 금액 상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사해의사 여부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