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체납자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자금이체는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서 가분(可分)인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체납자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자금이체는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서 가분(可分)인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1. 피고와 고★★(1937. 7. 17.생) 사이에 2018. 6. 22. 체결된 금전 2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8. 7. 6. 체결된 금전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31,527,8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1,527,8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고★★(1937. 7. 17.생) 사이에 2018. 6. 22. 체결된 금전 2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8. 7. 6. 체결된 금전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61,223,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1,223,3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고★★은 1988. 9. 2. @@시 @@동 50-9 답 1,190㎡, @@시 @@동 50-10 답992㎡, @@시 @@동 1-7 답 1,674㎡(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1988.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천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협의를 거쳐 2015.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6.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1. 고★★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21. 1. 1. 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678,971원(= 결정세액 128,922,578원 + 무신고 가산세 25,784,515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0,971,878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2021. 1. 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2022. 7. 6. 기준 세액은 261,223,350원이다.
1. 고★★은 &&은행에 계좌번호 200-3-98의 계좌(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고 한다)와 계좌번호 110-3-9의 계좌(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2. 고★★은 2018. 6. 22. 이 사건 제1계좌에서 합계 200,000,000원을 처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8. 7. 6. 이 사건 제2계좌에서 1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을 합하여 ‘이 사건 자금이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법리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제94조 제1항 제1호)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2015. 6. 4.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5. 6. 30.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자금이체를 대상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관련법리 민법 제406조 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7. 6. 이 사건 제2계좌의 잔고 119,968,434원 중 100,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19,968,434원 중 10,000,000원은 수표로, 9,968,434원은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자금이체로 피고에게 증여된 합계 300,000,000원(= 2018. 6. 22. 200,000,000원 + 2018. 7. 6. 100,000,000원), ② 2018. 6. 22. 이 사건 제1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9,727,030원, ③ 2018. 7. 6. 이 사건 제2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된 19,968,434원 합계 329,695,464원으로 보아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적극재산이 이 사건 자금이체로 피고가 증여받은 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고★★이 그 명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것은 예금채권을 현금 또는 수표로 변환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도 고★★의 적극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고★★의 사해의사 갑 제6, 7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이 있기 이전인 2010년경 고★★이 피고와 공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소재 토지가 서울특별시 $$$구에 의하여 협의취득되었는데, 고★★이 당시 위 신길동 소재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고★★은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협의취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고★★의 적극재산 대부분이 피고에게 증여된 점, ③ 고★★이 2012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으나, 알츠하이머는 그 증상이 알츠하이머의 종류, 원인, 진행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그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이 자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이 사건 자금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고★★은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자금이체는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서 가분(可分)인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고★★의 적극재산이 29,695,464원 남게 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7. 6. 기준 원고의 채권액이261,223,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권의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은 231,527,886원(= 261,223,350원 - 29,695,464원) 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자금이체는 231,527,8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금이체는 231,527,8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1,527,8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