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BB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BBB의 기망행위를 불인정, 무자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BB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합함
원고는 BBB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BBB의 기망행위를 불인정, 무자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BB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합함
사 건 2021가합573372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3. 23. 판 결 선 고
2023. 04.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채무자 BBB은 2018. 10. 11.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컴퍼니, 이하 ‘ccc’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 2,699주(지분율22.69%)와 주식회사 ◈◈◈◈◈(이하 ‘DAA’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 1,500주(지분율 50%)를 보유한 사람이다. DAA는 ccc가 발행한 주식 3,000주(지분율 30%)를 보유하고 있고, ccc는 주식회사 ◉◉코리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닷컴, 이하 ‘◉◉코리아’라고 한다)가 발행한 지분율 75.9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BBB은 ccc와 DAA를 통해 ◉◉코리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2. 원고 원고는 △△△△에 SS BB Group PTE. LTD(이하 ‘SS BB’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SS BB는 BB SS Group PTE. LTD(이하 ‘BB SS’라고 한다)가 발행한 지분율 100%의 주식을, 그리고 BB SS는 BT××× PTE. LRD(이하 ‘BT×××’라고 한다)가 발행한 지분율 100%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1. BT×××는 2018. 10. 12. BBB, 주식회사 eee, FFF 외 8인(이하 ‘BBB 측 매도인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들이 보유한 ccc 주식 합계 3,544주 및 DAA 주식 합계 1,556주를 미화 xxx,xxx,xxx달러에 인수하되, 2018. 10. 24.에 1차 계약금 미화 x,xxx만 달러, 2018. 12. 16.에 2차 계약금 미화 x,xxx만 달러, 2019. 2. 15.에 잔금 미화 xxx,xxx,xxx달러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BBB은 2018. 10. 12. SS BB로부터 BB SS 발행주식 49,999주(= 지분율 50% - 1주)를 미화 xx,xxx,xxx달러에 인수하되, 2018. 10. 30.경까지 계약금 미화 xxx만 달러, 2018. 12. 24.에 중도금 미화 xxx만 달러, 2019. 2. 22. 잔금 미화 xx,xxx,xxx달러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의 1). 1)
3. SS BB, BBB, BB SS, BT×××는 2018. 10. 12. BB SS, BT×××가 발행할 암호화폐(이하 ’BXX 코인‘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코인발행약정‘이라고 한다). 제1조 효력
(1) BBB은 BB SS, BT×××가 암호화폐를 발행함에 있어 위 회사들 또는 SS BB와 합의된 재단, 단체, 법인을 통해서만 암호화폐 발행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암호화폐 발행 후 글로벌 거래소 또는 빗썸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 제2조 당사자의 권한
(2) 다음 각호의 사항은 SS BB가 결정하며, BB SS, BT×××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a)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위하여 매매대금에 이를 때까지 SS BB가 모집하는 BXX 코인 또는 주식의 대주주를 모집하기 위한 조건 (b) SS BB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a)호에 따라 BXX 코인 총 수량의 20%의 암호화폐를 배정한다.
4. SS BB, BBB, BB SS, BT×××는 2018. 10.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지배구조확약‘이라고 한다). 당사자들은 공동경영의 취지 및 계속을 위하여 위와 같은 주요지배구조도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로 확약한다.
1. 당사자들은 SS BB와 BBB 사이에 체결된 BB SS 주식 관련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는 시점(이하 ‘본건 종결시점’이라고 한다)까지 위 그림의 주요지배구조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확약서 체결일 현재 지배구조 중 본건 지배구조에 부합하는 부분은 유지하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본건 종결 시점까지 본건 지배구조에 부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 본건 종결시점까지는 당사자 전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위 주요지배구조도의 내용과 달리 ccc, DAA 및 BT×××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분율, 지배구조 또는 지분구조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21, 24, 33호증 만으로는 BBB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BBB이 원고에게 BXX 코인을 배정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BXX 코인을 ◉◉ 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확약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식 인수대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투자자 유치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기한 내에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 계열사에 대한 공동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이 사건 코인발행약정은 BBB이 BXX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제1조 (1)항), BK SG와 BTXXX가 BXX 코인을 발행하여 모집한 자금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인수대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는 BBB이 BXX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확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도 BBB이 BXX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확약하거나, 위와 같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BBB 측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본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가 BBB에게 ’BXX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하거나 BBB 측 당사자에게 ’BXX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자격,능력 및 권한이 있음‘을 진술 및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을 보냈으나, BBB은 이를 모두 삭제한 계약서 초안을 회신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BXX 코인 상장의무에 관하여 언급이 없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 사건 코인발행약정이 체결되었다. 그렇다면 BBB은 원고에게 구속력 있는 BXX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확약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 점을 인식하고 위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BBB 측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정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9. 2. 15.까지 주식인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BBB이 아니라 매수인인 원고의 의무이므로,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데에 대한 책임은 BBB이 아니라 원고에게 있다.
② 원고는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SS BB, BB SS, BTXXX로 하여금 2019. 2. 17. BBB과 잔금 지급기일을 2019. 3. 31.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고(갑 제9호증), 위와 같이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을 다시 늦추기 위해 2019. 4. 8. BBB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BB SS가 발행한 30,000주의 주식을 주당 미화 1달러 이상에 매수할 수 있는 권한(콜옵션)을 부여하는 합의를 하였다(갑 제15호증의 1). 이처럼 원고가 지배하는 SS BB를 포함한 이 사건 지배구조확약의 당사자들은 ◉◉ 계열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개의 합의를 하였고, BBB 측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BB SS의 과반수 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므로, BBB이 ◉◉ 계열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원고 측과의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아가 갑 제35~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이 무자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지배하는 SS BB가 BB SS의 발행주식 중 50,001주(지분율 50% + 1주)를, BBB이 49,999주(지분율 50% - 1주)를 각 보유하는 상황에서, BT×××가 ccc와 DAA의 주식을 취득한다면 위 4)항 [그림1] 도표와 같이 SS BB → BB SS → BT××× / DAA → ccc → ◉◉코리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코리아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다. 이하 SS BB, BB SS, BT×××와 DAA, ccc, ◉◉코리아를 통칭하여 ’◉◉ 계열사‘라고 한다. 2) 검사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노×××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