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사 건 2021가합569595 양수금 원 고 김○훈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5,881,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1999. 9. 7. 한○희 외 6명으로부터, 분할되기 전 ○○시 ○○읍 ○○리 산259-2 임야 6,661㎡, 산259-8 임야 5,842㎡, 산259-16 임야 950㎡, 산259-18 임야 3,133㎡ 4필지 합계 16,586㎡의 각 44,040/112,500 지분(이하 위 4필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을 매수하였고, 2004. 4. 2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토지 중 ① 산259-2 임야 6,661㎡는 2006. 11. 14. 산259-2 임야 4,359㎡와 산259-20 임야 2,302㎡로 분할되었고(이하 분할 후 산259-2 임야 4,359㎡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제1토지’라고 한다), ② 산259-8 임야 5,842㎡는 2007. 10. 10. 면적이 6,473㎡로 정정된 후 산259-8 임야 4,625㎡와 산259-24 임야 1,848㎡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후 산259-8 임야 4,625㎡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2. 11. 이 사건 토지를 합계 2,113,957,170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에 수용하고, 2014. 4. 11. 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①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② ○○○세무서와 파주시는 원고의 조세 체납처분을 위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③ 이○용은 2014. 1. 29. 원고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00호)을 받았다.
3.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제00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이○용’으로, 공탁사유를 ‘피수용자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이○용의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고,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경합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다’로 하여, 위 수용보상금 2,113,957,17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절차에 따라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1. 이○용는 2014. 4. 18. 원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00000호로 제기하면서, 위 소송에서 ‘이○용이 2003. 10. 1. 공동매수인인 전○범, 김○주, 우○환과 함께 원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한 후 위 3인의 매수 포기로 이○용이 단독매수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이○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5. 28. 이○용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단독매수인 지위를 인정하면서, 매도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취득한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 가운데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채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08,251,954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용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와 이○용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2016. 1. 19. ‘원고는 이○용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3억 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며, 이○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0000000호, 이하 위 소송을 ‘관련 민사소송’이라 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한편, 원고는 2014. 4. 30. ○○○세무서에 이 사건 수용보상금 2,113,957,17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인 2016. 7. 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본인 귀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세무서는 2016. 11. 28.부터 2017. 1. 11.까지 원고가 한 경정청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이○용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용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이를 통지하였다.
3. ○○세무서는 2017. 6. 2. 이○용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947,876,81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에 관련하여 이○용이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17. 7. 3. 이○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776,144,01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1. ○○세무서는 2018.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000호 배당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305,882,500원을 배당받았다.
2. 이○용은 2018. 3. 8.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00000호로 제기하면서, 위 소송에서 ‘① 이○용과 김○훈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2003. 10. 1.자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용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이 사건 조정으로 반환받았을 뿐 양도소득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 ② 가사 이○용이 위 양소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하더라도, ○○세무서는 위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 취득가액을 935,870,26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취득가액은 1,550,372,190원이다’고 주장하였다.
3. 위 법원은 2019. 1. 10.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이○용에게 귀속되고, 다만 취득가액으로 ○○세무서가 인정한 935,870,260원에서 추가로 750,143,972원이 인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이○용이 얻은 양도소득금액은 78,724,356원으로 이○용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73,716,698원(가산세 포함)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73,716,6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00000호, 대법원 2019두00000호).
5. ○○세무서는 2019. 8. 19.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고, 2019. 8. 22. 이○용에게 배당받은 이 사건 공탁금 중 230,941,59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용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통지서가 채무자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양도의 효력을 제3자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가사 위 통지서의 도달을 인정하더라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일자와 위 통지서의 도달일자를 확인할 증거는 없으나, ㉠ 이 사건 압류는 2017. 6. 2.에 이루어졌기에, 위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일인 2017. 6. 20.보다 앞서는 점, ㉡ 대한민국은 ○○세무서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공탁금을 배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이 위 통지서의 도달보다 앞서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압류의 집행을 한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보다 우선한다.
②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귀속되는 주체이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도 이○용에게 귀속되며, 이 사건 과세처분 중 73,716,698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서 양도소득세 73,716,700원과 가산금 7,519,100원의 합계 81,235,800원(= 73,716,700원 + 7,519,1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받은 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유효한 부분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보다 우선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305,882,500원을 배당받았고, 관련 행정판결은 이○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73,716,6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피고는 2019. 8. 22. 이○용에게 위 305,882,500원 중 위 81,235,800원(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유효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224,646,700원(= 305,882,500원 – 81,235,8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6,294,890원의 합계 230,941,590원(= 224,646,700원 + 6,294,890원)을 모두 환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용이 아니라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일부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인 이○용에게 귀속되는 권리이고, 위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과 엄연히 별개의 권리인 만큼,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환급청구권도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