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958 선고일 2023.11.09

하자보수 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하자보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계의사표시 도달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 가합 564958(본소) 매매대금 원 고 ㈜AAA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 11. 19. 판 결 선 고

2023. 12. 09.

1. 원고

(반소피고) 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반소원고) 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5. 부터

2023. x. 9. 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반소피고) 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반소원고) 로부터 xxx,xxx,xxx 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 25. 부터

2023. x. 9. 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D 에 별지 1 목록 기재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 (반소원고) 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 (반소피고) 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9/10 는 원고 (반소피고) 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 가 각 부담하며,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 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6.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에게 x 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x. 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xxx,xxx,xxx원을 지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D(이하 ‘D’ 이라 한다) 에 별지 1 목록 기재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x 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x. 15. 부터 이 사건 승계참가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7. x. 14. 피고에게 별지 2 매매목적물 내역 기재 부동산 (이하 건물 부분을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하고, 건물과 대지권 등을 합쳐서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을 xx,xxx,xxx,xxx원 (부가가치세 포함) 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매매대금 (1)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이 사건 건물 및 부속물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제외) 은 금 억원 (₩ xx,x 00,000,000) 으로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구체적인 매매대금의 배분은 별지 4(이 사건 별지 4 와 다름. 생략) 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피고는 본 계약의 체결일에 아래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금 만원 (₩ x,xxx,000,000) 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위 계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각 호 (계약금 지급 선행조건) 생략 (3) 피고는, 본 계약 제4조 제 (1) 항에서 정한 거래완결일에 금 일백구십삼억오천만원 (₩ xx,xx 0,000,000,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 잔금 ’)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에서 본조 제 (6) 항에 따른 조정 및 본 계약 제11조에 따른 비용정산을 거친 금원을, 원고로부터 제4조 제 (2) 항에 따른 원고의 거래완결서류를 교부 받고,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거래완결일까지 원고가 본 계약 제11조 제 (4)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를 해당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미지급으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는 해당 미지급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고, 차감한 잔금을 해당 채권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거래완결 (1)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건 거래의 완결은 본건 건물이 준공된 이후 30 일 이내의 기간 내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당사자들이 합의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만일 준공 후 30 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 종결일에 완료해야 할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준공 후 31 일째 되는 날을 거래완결일로 하고, 원고가 준공 후 31 일을 초과하여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이행완료일을 거래완료일로 한다. 2) 원고는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2019. x. 28. 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2019. x.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E 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 15. 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9. x. 4. 등기원인을

2019. x. 31. 자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정산 합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와 피고는

2019. x.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xx,xxx,xxx,xxx원으로 변경하면서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정산합의 ’ 라 한다), 정산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잔금 중 인테리어 공사비 x 00,000,000 원 (이하 ‘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 ’ 라 한다) 은 피고가 추가공사 후 협의하고, 하자보수비용 x 00,000,000 원 (이하 ‘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 라 한다) 은 하자보수 완료 후 지급하며, 위 인테리어 공사비와 하자보수담보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별도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위 비용 합계 x,000,000,000 원 (=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 x 00,000,00 원 +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x 00,000,00 원) 을 보관하고,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며, 위 인테리어 공사비와 하자보수담보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 후 질권을 해지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정산합의서 제3조 (비용의 정산)

7. 정산금액 총괄

(6. 은

7. 의 오기로 보임

) 별지 3 정산금액 총괄 기재와 같다. 제4조 (일부 정산금액의 유보 및 질권의 설정)

1. 제

3 조에 따른 정산금액 중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와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은 별도로 개설된 피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유보하되, 피고는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질권자로 하는 각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종결일까지 건축물 시공 및 장비 등의 인계인수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19. x. 29. 까지 도출된 공사 하자 목록 리스트는 유첨 (별첨 3 참조, 생략) 과 같이 첨부하되, 건축시공사와 본 건 부동산의 시설관리 업체의 인계인수가 종료된 때에 발견된 하자 보수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하자보수비용으로 지급이 유보된 금원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 x 00,000,000 원, 이 사건 하자보수 담보비용 x 00,000,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xx,xxx,xxx,xxx원 (= 변경된 매매대금 xx,xxx,xxx,xxx원 –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 x 00,000,000 원 –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x 00,000,000 원) 을 지급받았고, 2019. x.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 x 00,000,000 원을 D 예금계좌 (계좌번호: 101--55811) 에,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x 00,000,000 원을 별지 1 목록 예금계좌 (이하 ‘ 이 사건 예금계좌 ’ 라 한다) 에 각 보관하면서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들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해 설정된 질권을 ‘ 이 사건 질권 ’ 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마치고, 위 예금계좌 (계좌번호: 101--55811) 에 대해서는 질권을 해지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21. x. 13. 피고에게 ‘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질권을 해지하고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을 지급해달라 ’ 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21. x.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내용증명 ’ 이라 한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압류 경위 강남세무서장은

2023. x. 15.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xx원 (= 2014 년부터 2022 년 까지의 귀속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체납액 xx,xxx,xxx,xxx원 + 가산금 x,xxx,xxx,xxx원) 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인 ‘ 원고가 이 사건 2021 가합 (본소) 매매대금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송채권 (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으로 국세 체납 (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 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을 압류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압류 ’ 라 한다),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3. x.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 내지 11 호증, 을 제 13 내지 17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미지급 매매대금 x 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 담보비용 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금 x 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 각 하자가 남아 있으며, 위 하자들을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하자보수비는 총 xx,xxx,xxx원 (별지 4 의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 하자보수비가 아니라 감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하자보수비 공제를 주장함)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나머지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2) 피고의 상계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 xx,xxx,xxx원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xxx,xxx,xxx원 (= x00,000,000 원 – xx,xxx,xxx원) 을 지급받은 다음 D 에 이 사건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 3 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 다 268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 다 67188(본소), 2014 다 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 3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 다 203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명령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 다 15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 다 64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압류를 통해 그 추심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금액이 38,608,947,850 원 (= 내국세 29,703,408,490 원 + 가산금 8,905,539,360 원) 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 전부에 관하여 그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x 00,000,000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나머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을 압류하고 그 압류통지가

2023. x.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매매대금 x 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1) 관련 법리 민법 제498조는 “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 3 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 3 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 (자동채권) 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 (수동채권) 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 다 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감정인 정재헌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별지 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별지 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 합계 ’ 란 기재와 같이 xx,xxx,xxx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xx,xxx,xxx원 상당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조사시점 (2023. x. 9.) 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자보수비는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 다 30345 판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가 하자보수를 청구한 시점과 가까운 원고의 본소제기 시점 (2021. 9. 3.) 을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x 00,000,000 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23. x. 24. 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2023. x.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일인

2019. x. 28.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채권 변제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건 거래의 완결은 본건 건물이 준공된 이후 30 일 이내의 기간 내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당사자들이 합의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만일 준공 후 30 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 종결일에 완료해야 할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준공 후 31 일째 되는 날을 거래완결일로 하고, 원고가 준공 후 31 일을 초과하여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이행완료일을 거래완료일로 한다 ” 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는 위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 거래 종결일에 완료해야 할 선행조건 내지 거래종결의무 ’ 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별지 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는 점,

③ 피고가 상계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2023. 5. 24. 원고에게 송달된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계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하자보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계의사표시 도달일인

2023. 5. 24. 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압류 효력 발생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 (2019. x. 28.)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의 변제기 (2023. x. 24.) 보다 먼저 도래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 x 00,000,000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xx,xxx,xxx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은 xxx,xxx,xxx원 (= x00,000,000 원 – xx,xxx,xxx원) 이 남고,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23. x. 2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x. 9. 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미지급 매매대금의 변제기가

2023. x. 24. 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23. x. 25. 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

5.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면 이 사건 질권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질권 해지절차를 이행할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선이행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선이행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이 x 00,000,000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앞서 인정된 매매대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질권 해지절차 이행의무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질권 해지절차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매대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 25. 부터

2023. x. 9. 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은 다음 D 에 이 사건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47,46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5.부터 2023. 11.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반소원고)로부터 447,46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5.부터 2023. 11.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D에 별지1 목록 기재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