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3436 선고일 2025.02.07

이 사건 조세채권액만으로도 적극재산액을 초과하므로, 그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함

사 건 2021가합5634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2. 13.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순번 제2 내지 16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87,620,304원 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57,620,304원 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쟁점의 정리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BBB에 대한 합계 41,534,289,510원 상당의 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2021. 4. 20. 주식회사 △△ 인베스트먼트(BBB이 운영하는바,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인 서울 ○○구 ○○ 로*7- 소재 ◎◎빌딩 비동 3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수색한 결과 BBB의 집무실 금고에서 피고 명의의 SS은행 통장(계좌번호가 1 -**- 인바,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피고 명의의 AA은행 통장(계좌번호 --), 피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이 발견되었는바, 이 사건 계좌에서 별지2 표 기재 각 금전거래(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의 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청구하면서 ① 이 사건 계좌가 BBB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② 위 거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피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 위 조세 채권 중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CCCCCC Limited(이하 ‘소외법인’이라고 한다)의 유보소득 배당이 간주되어 부과된 것이나 1) 이후 소외법인의 파산으로 BBB이 실제 배당받을 가능성이 소멸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고 ⓑ 위 계좌는 BBB의 차명계좌가 아니며 ⓒ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위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후발적 경정사유의 존부, 차명계좌인지 여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후발적 경정사유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 나. 인정사실

(1) 버진아일랜드는 소위 조세피난처에 해당하고, BBB은 소외법인의 1인 주주이다. (2) 소외법인은 자회사인 LLLLLLL Limited를 통하여 2008. 9. 2. 러시아 라피 광산의 채굴권을 보유한 러시아 소재 외국법인 SSS LLL의 주식 70%를 7,000,000달러에 매입하였다.

(3) 소외법인은 홍콩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하여

2008. 10. 31. 홍콩상장법인 SSSSS Mining Group의 자회사인 GGGGGG IIIIIII Limited와의 사이에 자신이 전량 보유하고 있는 위 (2)항 기재 자회사의 주식 중 90%를 위 (3)항 기재 자회사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그 모회사 발행의 액면금 미화 253,000,000달러의 전환사채를 받는 계약(이하 ‘소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소외법인은 소외계약에 따라 2009 사업연도에 액면금 미화 111,000,000달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위 주식을 매각하여 취득한 미화 41,736,678달러를 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총 수익으로 표시 하였다.

(5) 소외법인은

2009. 5. 25. 위 (4)항 기재 주식매각대금 일부를 위 (3)항 기재 모회사 에게 대여하고,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중 자산항목에 위 모회사 및 같은 항 기재 자회사에 대한 미화 21,939,446달러의 대여금 채권 보유를 표시하였는바, 위 재무상태표에는 위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미화 19,935,559달러로 표시되어 있다.

(6) 소외법인은 소외계약에 따라 2010 사업연도에 액면금 미화 107,000,000달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위 주식을 매각하여 미화 17,115,148달러를 취득하였는바, 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는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미화 26,753,326달러로 표시되어 있다. (7) 원고는 각주1의 조항에 기하여 소외법인의 2009 및 2010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처분전이익잉여금에 관하여 2012. 1. 13. 및 2015. 8. 11. BBB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24,489,004,4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8) BBB은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5)항 기재 처분전이익잉여금을 기초로 한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2) 이 적법함을 이유로 패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41056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7090 판결)을 선고받았다.

(9)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FFFFFF AAAAA Limited가 2021. 7. 9. 버진아일랜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2021. 9. 27. 소외법인의 파산이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6호증, 갑17호증, 갑18호증, 갑19호증의 1, 2, 갑28호증, 갑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갑20호증, 갑21호증, 갑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 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1) 각주1의 조항은 소위 조세피난처에 실재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하려는 국내 출자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그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기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이고 추후 그 출자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그 요건이 아니다.

(2) 국내 과세당국으로서는 해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재하는지, 실재하더라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있는지, 유보소득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바,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에 기초한 처분전이익잉여금에 관하여 배당소득의 발생을 간주하는 것은 위 (1)항 기재 취지상 불가피하다(국내 출자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에 따른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소위 조세피난처를 이용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감수함이 마땅하다.). (3) 각주2의 조항에 기하여 소외법인의 2009 및 2010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위 나.의 (4)항 기재 주식매각대금과 (5)항 기재 대여금을 등을 기초로 (7)항 기재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 (4) BBB은 2011. 10.경 세무조사 당시 위 나.의 (4)항 기재 주식매각대금에 관하여 미화 15,000,000달러는 아르헨티나 소재 리띠아 리튬광산 구입에 사용되었고, 미화 20,000,000달러는 한국으로 송금되었으며, 나머지는 위 나.의 (3)항 기재 모회사에 대여하거나 위 나.의 (2)항 기재 광산 재투자 및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주식매각대금 중 일부가 BBB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2009 사업연도의 이익금에 산입된 위 나.의 (5)항 기재 채권의 회수가 이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소외법인이 2013. 12. 23. 주식회사 □□스틸과의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상 위 나.의 (3)항 기재 모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미화 16,859,000달러에 관하여 경영 정상화 후 즉시 출자 전환하고, 그 전환 후 주식에 관하여 미화 18,000,000달러로 양도할 것이 예정된 점 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위 채권 일부가 회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6) BBB은 1의 ⓐ항 기재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15. 기각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5. 8. 기각결정을 받았다(이에 재차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15 사건이 계속 중이다.)

3. 차명계좌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예금계좌의 명의자는 단순히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예금의 출연자가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과 인장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전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예금을 입·출금하고 계좌를 해지·신설하는 등으로 예금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의 경우, 그 차명계좌상 예금은 출연자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갑6호증의 2 내지 11, 갑7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의 1, 4, 5, 6 갑21호증, 갑25호증, 갑27호증의 1 내지 32, 갑29호증, 갑30호증, 갑34호증, 갑35호증, 갑36호증, 갑37호증, 갑40호증, 을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는 BBB의 차명계좌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BBB은 소외회사의 비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1항 기재 집무실 내 개인금고에 위 계좌의 통장 및 피고의 신분증과 도장 등을 보관하였다.

(2) 피고가 2010년경 미국 소재 주택을 구입하였고, 그때부터 2021년경까지 사이에 2,800일을 상회하여 미국에 체류한 점, BBB과 피고 슬하의 아들 CCC는 2010년경부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였고 피고도 미국 내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진학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피고의 생활근거지가 사실상 미국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미국 체류일자에도 국내에 개설된 이 사건 계좌의 창구 거래가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계좌의 주요 창구 거래는 SS은행 # 이루어졌는바, 위 지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50m 내에 위치하고 있다. (4)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디(이하 모두 합하여 ‘관계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5,486,402,000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관계회사는 BBB의 친인척, 지인 등이 대표자이거나 소외회사의 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BBB이 지배하고 있다.

(5) 이 사건 계좌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피고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관계회사로부터 지급된 것인데, ① 위 기간 피고의 생활근거지가 사실상 미국이었고 관계회사의 미국 내 지점 등이 없는 점,

② 피고는 미국으로 출국한 2010년 이후 소득이 없다가 2018년 이후부터 국내 과세당국에 소득을 신고한 점,

③ BBB은 위 기간 소외회사 및 관계회사를 지배하였음에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제한된 금액의 범위에서만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한 점, ④ BBB은 이 사건 처분 등에 따른 조세체납을 이유로

2021. 4. 16. 출국금지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자신이 피고 명의로 관계회사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점(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단70878 판결 참조), ⑤ 위 돈에 관하여 피고가 아닌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관계회사로부터 빌린 것이거나 관계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와 관계회사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이율 연 4.6%는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3)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② 실질적으로 BBB이 관계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③ 위 계약서 중 일부는 피고가 외국에 체류하던 기간에 작성된 점, ④ 피고는 2010년 이후 소득이 없었음에도 관계회사에게 2,000,000,000원 이상을 상환하였는바, 그 자금 역시 관계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점, ⑤ 피고가 위 자금 출처의 증빙서류라고 주장하는 것들 모두 BBB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증여에 관한 판단
  • 가. 별지2 표 순번 제1항 이 사건 계좌를 기초로 별지2 표 순번 제1항의 출처란 기재 해외이주비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위 대출금 270,000,00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된 후 피고의 해외이주비로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BBB는 그 무렵 사실상 미국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있었던 피고와 CCC에 대하여 신분상 의무를 부담하는바 4), 그 의무이행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로 한정될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0년경부터 미국에서 CCC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에 대한 양육을 도맡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가 BBB의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에 관한 이 사건 거래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별지2 표 순번 제2 내지 16항 별지2 표 순번 제2 내지 16항의 종류란 및 출처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거래가 이루어진 이 사건 계좌가 BBB의 차명계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 별지2 표 순번 제2, 4, 6 내지 11항의 거래는 피고의 채무를 BBB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나머지 순번의 거래는 BBB의 자금으로 피고가 관계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 각 거래는 BBB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피고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거래의 자금을 관계회사로부터 빌리거나 관계회사의 급여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3의 나. (6)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 ⓐ항 기재 각 거래에 관하여 사실상 BBB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나 ① 같은 항 기재 채무는 토마토저축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28567 판결)이 2018. 6. 28.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게 된 점, ② 피고의 위 채무변제로 BBB은 TT 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얻게 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그 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참조), 위 계좌가 BBB의 차명계좌인 이상 결과적으로 위 각 거래로써 BBB의 재산은 감소하고 피고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는 점, ③ 위 각 거래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토마토저축은행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BBB이 위 ②항 기재 이익을 얻고 같은 항 기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위 각 거래 후의 사정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 ⓑ항 기재 각 거래에 관하여 BBB에게 그 자금이 귀속되는 것이라면 같은 항 기재 주식 역시 BBB이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명주식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상 각종 제재 및 주식 명의인이 부담하는 주주로서의 각종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별지2 표 순번 제3, 12, 14항 기재 주식취득 무렵 피고가 같은 항 기재 관계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BBB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위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 배우자인 피고가 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위 각 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는 계좌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를 논거로 위 각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모두 계좌명의신탁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계좌명의신탁 후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 각 거래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갑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표 순번 제2 내지 16항 기재 각 거래 당시 BBB은 별지3 표 기재 적극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액만으로도 위 적극재산액을 초과하므로, 그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각 거래를 통하여 합계 2,487,620,304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8433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은 “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제7호의 평가손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가산(제7호의 평가손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배당가능유보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은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민법 제826조 제1항 은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13조 는 “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74조 는 “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을 규정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