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스스로 이 사건 경정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음수값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차감고지세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환급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환급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경정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음수값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차감고지세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환급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환급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합55820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2. 판 결 선 고
2022. 8. 11.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3. 5.까지는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2021. 5. 18.까지는 연1.2%, 2021. 5. 19.부터 2021. 9. 3.까지는 연 5%, 2021.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이 사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기재와 같다.
1. 주위적 청구
2. 예비적 청구 아래와 같이 피고 담당 공무원인 aa세무서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환급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제대로 충당되었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상당액을 제외한 명시적 일부 청구이다).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발생할 당시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국세체납액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을 원고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이 사건 환급금의 환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이를 할 수 있다(대 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경정결정에 불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사건 경정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한 것이다.
3. 이 사건 경정청구와 같이 환급금의 환급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과 세관청의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발생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경정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음수값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차감고지세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환급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그 구체적인 확정시 기는 아래에서 따로 보기로 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환급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일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표가 이 사건 회사들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한 가공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경정결정을 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설정등록을 한 상표권자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들과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용료를 수령하였다.
(3) 실제로 원고는 약 8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료의 수령에 관하 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료의 수령에 관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 고납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과세관청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 를 하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별다른 문제점을 포착하지 못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게다가 이 사건 회사들에게 이 사건 상표의 실질적 가치가 없는지 여부는 객관 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5) 위 (1) 내지 (4)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에 가공거래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하자가 명백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에 따라 국세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국세환급금 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
(2)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 세환급금’의 경우 ‘국세 납부일 다음날’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경정 내지 취소에 의하여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소멸시효 기산일은 신고 또는 부과의 경정 내지 취소에 의하여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및 시효소멸 여부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사 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 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 로 권리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 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8470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은이상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3)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회사들에게 2014. 6. 11.경, 2014. 6. 26.경, 2014. 10. 30.경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객관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는 2017. 9.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를 하였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가 2017. 9.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를 송달받은 2017. 9. 15.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7.9. 15.부터 5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5) 달리, 이 사건 경정결정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2014. 6. 28.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가 원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사이에 객관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환 급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국세환급가산금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5.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환급금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16.부터 2021. 5. 18.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과 2021. 5.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1.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의 필요성 여부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써 국가배상법 제2조 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금의 경우 주위적 청구와 동일하게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xxx원을 청구하면서 부대청구금으로는 주위적 청구와 달리 2014. 7. 29.이 아니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만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환급금이 제대로 충당되었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상당액에 관한 청구는 제외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원고의주위적 청구의 원금은 전부 인정하고, 부대청구금만 일부 배척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