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21가합553286 원 고 AAA 피 고
○O구 외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문 및 청구취지(생략)
1. 원고는 국내외 XXX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 당시 서울 AA구 OO동, OO동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서울 CC구 OO동, OO동1), OO동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1) 다만 서울 CC구 OO동 395-21 외 33건 226,603.70㎡에 대해서는 2016년도, 2017년도 과세기간 동안에는 XXX신탁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XXXX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었다.
2.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을 통틀어‘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이 사건 경감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 가운데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토지중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라 재산세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경감 부분’이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 12. 26.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도 구 지방세법을 지칭할 때는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위 각 구법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기재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서울특별시 AA구청장, 서울특별시 CC구청장, BB시 FF구청장, 대전광역시 GG구청장은 각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방식(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각 재산세(토지분, 이하 같다)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서울특별시 AA구청장, 서울특별시 CC구청장, BB시 FF구청장, 대전광역시 GG구청장에게 재산세2)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3.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서울특별시 CC구청장으로부터 2016. 9.경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152,523,25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2호증의 1(재산세 고지서)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서울특별시 CC구는,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이 2016.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151,355,5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2021. 9. 29.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을다 제1호증(과세내역서)을 제출하였고, 이후 원고는 청구취지금액을 변경하면서 위 151,355,510원과 유사한 151,355,518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액을 계산하였는바(2024. 6. 13.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이 사건 제2토지와 관련한 2016년도 재산세의 경우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의 주장과 같이 151,355,510원 부과처분된 것으로 본다. AA구청장, 서울특별시 CC구청장, BB시 FF구청장, 대전광역시 GG구청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 부과처분 하였고, 원고가 2018. 12. 4.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 또는 신고(이하 위 2)항 기재 및 아래 표에 따른 각 처분 내지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이라 하고,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괄하여 ‘재산세 등’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CC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서울특별시 AA구청장, 서울특별시 CC구청장, BB시 FF구청장, 대전광역시 GG구청장은 각 이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CC세무서장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킨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였다.
1. 관련법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목)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의 문언해석상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사실상 이중감면의 혜택을 입게 된다는 사유만으로 위 법률의 문언과 달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AA구청장, 서울특별시 CC구청장, BB시 FF구청장, 대전광역시 GG구청장은 각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산정하였고,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은 모두 위법하다.
1. 관련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 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 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②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2005년)’이라 한다]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토지의 가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 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2005년)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는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임이 분명하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를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이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을 할 당시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③ 지방세법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세율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13조 제1항 단서로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2019. 12. 3. 법률 제16663호). 그러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이는 문언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과세관청이 그동안 대부분의 재산세 과세처분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 당시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하자의 명백성은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분명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처분 당시 하자를 알았는지 또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불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었다거나, 원고가 불복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내려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지 신고는 그 위법이 중대ㆍ명백하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 위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에 관한 위법이 중대ㆍ명백한 이상,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도 중대ㆍ명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