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21가합55325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4. 08. 30. 판 결 선 고
2024. 11. 01.
1. 원고에게,
2. 원고의 피고 BB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 다항 및 피고 BB특별시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건설사업,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각 년도 6월 1일) 당시 주식회사 DDDD으로부터 신탁받은 BB CC구 FFF동 395-21 등 3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이하 위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토지 중 BB CC구 FFF동 395-21 등 14필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 중 공항을 위한 토지로, 이 사건 경감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 가운데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도 구 지방세법을 지칭할 때는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위 각 구법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기재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BB특별시 CC구청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경감 부분’이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1)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방식(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여 부과처분하였고, 원고는 BB특별시 CC구청장에게 그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3. 피고 대한민국 산하 GG세무서장은 2016년 및 2017년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방식(BB특별시 CC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표 1, 2에 따른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괄하여 ‘재산세 등’이라고만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GG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BB특별시 CC구청장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GG세무서장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킨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 등의 귀속주체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방세ㆍ국세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 과오납분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① 피고 BB특별시는 00,000,000원(= 2016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 과오납분 00,000,000원 + 2017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 과오납분 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B특별시 CC구는 00,000,000원(= 2016년도 재산세 중 과오납분 0,000,000원 + 2017년도 재산세 중 과오납분 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대한민국은 000,000,000원(=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과오납분 000,000,000원 + 201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과오납분 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목]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 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의 문언해석상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사실상 이중감면의 혜택을 입게 된다는 사유만으로 위 법률의 문언과 달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BB특별시 CC구청장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산정하였고, GG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2011두2709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1. 논의의 전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2. 12. 31. 구 지방세법 제106조 를 통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연구논문 ‘재산세 경감토지 분리과세에 따른 세액 계산방식 검토’(을가 제4호증)를 발표하였는데, 위 연구논문에는 ①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감면 전 세액을 산출 후 경감률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10)(이하 ‘유형1 계산방식’이라 한다), ② 과세대상 구분 후 과세표준에 경감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11)(이하 ‘유형2 계산방식’이라 한다), ③ 전체 토지에서 과세표준 구분 후 비감면분 토지를 분리과세로 분류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12)(이하 ‘유형3 계산방식’이라 한다), ④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만을 적용하여 세액산출하는 방식13)(이하 ‘유형4 계산방식’이라 한다), ⑤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 후 경감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식14)(이하 ‘유형5 계산방식’이라 한다), ⑥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 후 경감률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15)(이하 ‘유형6 계산방식’이라 한다) 등 6가지의 세액계산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주장 – 유형2 계산방식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르면 먼저,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감면 전 과세표준액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각 과세표준에 이 사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3. 피고들 주장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내역(과세실무) 유형2 계산방식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대상 부분전환’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①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②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나머지 토지에도 재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해야 하게 되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경감토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순환반복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유형2 계산방식은 타당한 정당세액 계산방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유형1 계산방식 및 유형5 계산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전체의 과세표준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 를 위반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위와 같은 ‘중복감면’, ‘순환반복’, ‘과세표준 공제방식 미적용’ 등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 내역 그대로 계산하여야 한다.
1. 계산방식에 관하여
(1)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경감규정의 문언에 의할 때,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은 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비경감부분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 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감규정이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먼저 세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의 감면 전 과세표준에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지방세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경감규정,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구분 후 과세표준에 경감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2007다79534 판결 등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산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이다.
3. 최종적인 인용금액
① 피고 BB특별시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00,000,000원(= 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중 피고 BB특별시 귀속분 및 지방교육세 합계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중 피고 BB특별시 귀속분 및 지방교육세 합계 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17)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8.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0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8.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BB특별시 CC구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중 피고 BB특별시 CC구 귀속분 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중 피고 BB특별시 CC구 귀속분 0,000,000원) 및 그중 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8.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8.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000,000원(= 2016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000,000원 + 2016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6. 12. 16.부터18)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8. 1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00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8. 1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 BB특별시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2022. 2. 11. 자 답변서 등), 재산세를 부과처분한 피고 BB특별시 CC구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세액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 BB특별시 CC구의 2021. 9. 29. 자 준비서면 1면), 설령 피고 BB특별시 주장에 의하더라도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함은 마찬가지이다.
2. 2016년도 재산세 관련하여, 납세고지서에는 000,000,000원으로(갑 제1호증의1), 피고 BB특별시가 제출한 재산세(토지) 정기분 과세내역서에는 000,000,000원으로(을가 제1, 5호증), 피고 BB특별시가 제출한 2024. 4. 2. 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과세실무)유형별 재산세액 계산내역(CC구, 2016년)’ 및 피고 BB특별시 CC구가 2024. 4. 8. 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2016년 귀속분 과세실무’에는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금액이 모두 다르다. 그러나 원고는 2024. 6. 19.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같은 날 제출한 준비서면으로 위 피고 BB특별시 및 피고 BB특별시 CC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과세실무세액(0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과오납 세액을 계산하였는바, 원고가 당초 그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2016년도 지방교육세 관련하여, 납세고지서에는 000,000,000원으로(갑 제1호증의1), 피고 BB특별시가 제출한 재산세(토지) 정기분 과세내역서에는 000,000,000원으로(을가 제1, 5호증), 피고 BB특별시가 제출한 2024. 4. 2. 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과세실무)유형별 재산세액 계산내역(CC구, 2016년)’ 및 피고 BB특별시 CC구가 2024. 4. 8. 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2016년 귀속분 과세실무’에는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금액이 모두 다르다. 그러나 원고는 2024. 6. 19.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같은 날 제출한 준비서면으로 위 피고 BB특별시 및 피고 BB특별시 CC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과세실무 세액(0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과오납 세액을 계산하였는바, 원고가 당초 그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5) 2017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하여, 위 각주 2) 3)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24. 6. 19.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같은 날 제출한 준비서면으로 피고 BB특별시 및 피고 BB특별시 CC구가 2017년 과세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라고 주장한 금액(000,000,000원, 000,000,000원)을 납부한 금액으로 본다.
6.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납세고지서에는 0,000,000,000원으로(갑 제2호증의1)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24. 6. 19.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같은 날 제출한 준비서면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2016년 부과처분한 종합부동산세가 0,000,000,000원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는바, 그 금액을 납부한 금액으로 본다.
7. 2016년도 농어촌특별세 관련하여, 납세고지서에는 293,691,470원으로(갑 제2호증의1)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24. 6. 19.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같은 날 제출한 준비서면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2016년 부과처분한 농어촌특별세가 257,321,298원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는바, 그 금액을 납부한 금액으로 본다.
8. 9) 201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하여, 위 각주 5) 6)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이 2017년 부과처분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라고 주장한 금액(0,000,000,000원, 000,000,000원)을 납부한 금액으로 본다.
10. Ⓐ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의 전체면적을 감면분과 비감면분으로 구분한 후, Ⓑ 감면분은 ‘분리과세’의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 비감면분은 ‘별도합산’의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며, Ⓓ 산출된 세액(즉 감면 전 산출세액)에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와 별도합산 모두에 대해) 세액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11. Ⓐ 과세대상 토지를 경감비율에 따라 감면분과 비감면분을 나눈 후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 감면 전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감면분 및 비감면분에 대한 각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 대상토지 중 감면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비감면분에 대해서는 별도/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12. Ⓐ 재산세 감면대상인 전체 토지 중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 이후 경감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13. Ⓐ 경감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은 본래의 과세대상 분류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예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복 감면의 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하여 경감하는 등의 감면은 적용하지 않고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14. Ⓐ 경감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은 본래의 과세대상 분류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예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15. Ⓐ 경감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은 본래의 과세대상 분류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예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감면 전 세액을 산출 후 경감비율에 따라 세액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17.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부과 월 마지막 날 납부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18.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부과 월 다음 달 15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