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의 예치금 청구권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조건 성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의 예치금 청구권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조건 성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DDD(이하 ‘DDD’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XX구 XXX동 산XX-X 외 X필지 토지에 EEE중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1978. 4. 3. 위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가 되고, DDD 이사장 cc 명의로 1978. 5.경 학교 진입로 부지 일부를 매입하였다. DDD이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 FFF구(이하 ‘FFF구’라고만 한다)는 1978. 8. 1. ‘학교진입로를 확보하여 상하수도 및 포장을 완료하여 도로용지는 당시에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기부채납을 부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허가하였다.
2. DDD은 1978. 8. 11.경 학교진입로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사도개설)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FFF구가 1978. 9. 8. 위 학교진입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고시를 함에 따라 1978. 9. 9.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시행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78. 9. 2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1978. 10. 4.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시행허가가 내려졌다. 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시행허가에 ‘본 시설 완료 후 도로개설 부분 기부채납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다.
3. DDD은 1979. 3.경 GGG고등학교 등 건물을 준공하고 개교하였는데, 1982. 4.경 cc 소유 학교진입로 부지 및 인근 부지에 관하여 HHH은행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들은 HHH은행에게 매각되었다가 1983. 12.경 III 주식회사에 매도되었다.
4. DDD은 2009. 7.경 FFF구에게 학교 급식실 신축 및 운동시설(강당 겸 체육관)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FFF구가 기부채납이행을 요구하였으며, DDD은 2010. 8. 11. FFF구에 다음과 같은 기부채납 사유서 (이하 ‘이 사건 사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FFF구는 2010. 8. 23.경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도로가 공도로 확정되는 경우 DDD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고, 사도로 확정되는 경우 b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문언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추심청구하고 있는 bb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청구권은 이 사건 진입도로가 공도가 아닌 사도임이 확정되어야, 즉 이 사건 진입도로부지에 관하여 FFF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도를 개설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것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판결 등 참조), 원고는 “향후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에 관하여 FFF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도를 개설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의 예치금 청구권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조건성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