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BBB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이미 원고 AA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소외 회사 주식을 모두 반환한 상태였는바, 원고 AAA은 이 사건 증여세의연대납세의무자였기 때문에 원고 BBB으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아 원고 AAA 소유의 이 사건 주식으로 이 사건 물납을 하였고, 관련 소송 또한 원고 AAA이 원고 BBB으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할 수있는 적격은 원고 AAA에게 있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관련 소송을 통하여 취소되었기 때문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이이 사건 물납 당시에는 상장주식이었다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상장폐지가 되어 그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7조 제1항 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가액반환)으로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증여세상당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납일인 2013. 4. 3.부터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공사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구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기준(기획재정부훈령 제91호, 이하 같다) 제4조에 따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 사건 주식의 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제21조 제1호에 따라 수탁증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되, 경제상황․산업특성․발행법인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상장증권의 경우 향후 주가전망 및 리스크분석 등을 토대로 매각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매각시기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상장폐지될 때까지 이사건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주식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공사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 공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2016. 3. 23.에는 피고 공사에게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시까지 공매대행을 중지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요청을 함으로써 피고 공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종용하기까지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760조 에 따라, 피고 공사는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증여세 상당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납일인 2013. 4.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원고 BBB 만약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적격이 원고 AAA이 아니라 원고BBB에게 있다면,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BBB에게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BBB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3. 원고 AAA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만약 원고 BBB이 무단으로 원고 AAA 소유의 이 사건 주식으로 이 사건 물납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는 적격은 원고 AAA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나. 하지만 원고 AA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AA은 원고 BBB의 양해하에 원고 AAA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가지고 원고 BBB의 명의로 이 사건 물납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물납의 효력은 명의자인 원고 BBB에게 발생하는 것이지 원고 AAA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 제5항, 제45조의2에 따르면 원고 AAA이 이 사건 증여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과 관련 소송에 의한 이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효력은 모두 원고 BBB에게 발생하는 것이지 원고 AAA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 참조).
- 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 사건 물납 및 관련 소송에 의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효력이 모두 원고 AAA이 아니라 원고 BBB에게 발생하는 것인 이상, 관련 소송에 의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터잡아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 AA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이 원고 AAA에게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참조).
- 마. 결국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 AAA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 BBB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증여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제51조를 준용한다’고,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각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2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호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2호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제3호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2.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국세 부과처분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납부받은 재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으로 전환되는 것인바, 그렇다면 물납의 기초가 된 과세처분의 취소에 따른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는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방법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의 특칙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칙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이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면서 제51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는 국세를 물납받은 경우에도 국세를 금전으로 납부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했으나, 물납재산의 가치감소에 따른 손실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것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하에 위와 같은 신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부당이득으로 전환된 데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만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금전환급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물납재산의 금전환급은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각 호가 규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고, 이러한 금전환급 시에만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고,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시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지 않는바, 이 사건 주식과 같이 물납재산인 주식이 물납 당시에는 상장주식이었는데 물납의 근거가 된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상장폐지가 되어 교환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되었다는 것은 물납재산의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환급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금전환급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국 원고 BBB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1. 물납이란 국세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물납자가 물납재산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피고 대한민국에게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국세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물납재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킨 것이기 때문에(이러한 점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물납을 받은 재산은 피고 대한민국이 강제징수로서 압류한 재산과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물납 이후 물납의 근거가 된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이나 그 수탁자인 피고공사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물납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물납자를 위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구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기준은 피고 공사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수탁한 국세물납증권을 관리․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등을 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수탁자의 피고 공사의 위탁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국고수입 극대화를 위한 선관주의무 및 이에 파생하는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피고 공사가 수탁 국세물납증권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물납자를 위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원고 BBB은, aa세무서장이 하자 있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나아가 관련 소송 제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 대한민국이나 피고 공사는 적어도 소외 회사가 2016. 3. 22.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은 때에는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상장폐지될 때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 사건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후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이 사건 주식으로 환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납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기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나, 물납의근거가 된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경우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 대한민국이나 피고 공사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금전환급이라는 국고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 BBB을 위하여 위와 같은 손절매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압류재산의 경우 세무서장이 피고 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물납재산의 경우 세무서장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피고 공사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물납재산이지 공매대행의 대상인 것도 아니므로, aa세무서장이 2016. 3. 23. 피고 공사에게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시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공매대행을 중지하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요청을 한 것은 정확한 업무처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aa세무서장이 관련 소송의 당사자(피고)로서 피고 공사와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협조 요청 차원에서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요청이 아니더라도 이미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산하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소송의 확정 시까지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요청이 원고 BBB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5. 결국 원고 BBB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