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1가합51786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2,5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AAAAA는 2015년경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 한다)로부터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일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양수하여 시행하였다.
2. AAAAA는 2016년 2월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1차분에 대한 분양을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2차분에 대한 분양은 2018년경 중단되었다.
3. AAAAA와 실질운영자인 JJJ는 위 1차분 분양 이후인 2017년 9월경 BBBBB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KKK(KKK은 2016. 11. 25.부터 현재까지 BBBBB의 사내이사이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AAAAA가 KKK에게 15,000,000,000원을 지급하고 JJJ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합의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
4. KKK은 2017. 11. 8. AAA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이후 2020. 11. 7.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2019. 4. 4.부터 2019. 8. 22.까지는 JJJ의 뒤를 이어 AAAAA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1. KKK의 딸인 피고는 2018. 4. 12.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수분양자인 ZZZ과 사이에, 피고가 ZZZ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대금 259,41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AAAAA는 2018.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AAAAA의 계정별 원장에 피고에 대한 미수금 222,57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계정별 원장의 기재사실만으로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인 259,410,000원과도 상이하여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2. 2017. 11. 8. AAAAA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7. 11. 13.부터 2019. 4. 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JJJ는 이 법정에서, KKK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에 기여한 바가 있어 AAAAA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일부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KKK이 지정하는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관한 분양권을 승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JJJ는 AAAAA의 2018년 미수금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미수금 내역은 사실과 다르며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AAAAA가 연쇄부도가 나면서 서류정리가 미흡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합의상 이 사건 아파트 1, 2차 사업이 완료되면 KKK에게 현금과 부동산 포함 15,000,000,000원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중 1차분에 대한 분양은 완료된 상태였던 점, KKK의 지위 및 수행 업무 등을 감안하면 KKK은 일종의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되거나 성공하여야만 수행한 위임행위에 대한 보수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KK이 AAAAA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위 15,000,000,000원 전액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KKK이 AAAAA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KKK의 AAAAA를 상대로 최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채권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6. 4. 29. 매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인 등기라고 보기는 어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