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단
- 가. 이 사건 통고처분의 위법 여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 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 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 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할 경우 형 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조세범칙행위의 일시․방법․금액 등을 구체적으 로 명시함으로써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세범칙행위를 특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통고서에는 조세범칙행위의 일시․방 법․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세범칙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위법 하다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통고처분의 위법성의 정도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 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등) 통고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가사 통고처분이 그 성질상 본래의 의미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3항 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하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미 이행된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 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통고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고는 보기 어렵다.
- 가) 이 사건 통고처분은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세 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당시 원고 회사의 2013년 2기 세금계산서 중 넥○○○○○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1,421,444,360원)와 매입세금계 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1,156,171,760원)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사실이 확 인되었고, 원고들 또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이 사건 통고서의 범칙사항란과 적용사항란의 각 기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통고처분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서와 동시에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거래질서 조사 결과 2013년 2기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가 확인되어, 원고 회사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46,539,146,499원에서 445,117,702,139원으로, 산출세액을 1,622,895,138원에서 1,596,367,878원으로 각 경정하고 가산세 71,438,796원을 부과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상고지세액이 25,025,062원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감액분이 26,527,260원(= 1,622,895,138원 – 1,596,367,878원)이다. 그런데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당시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것으로 확인된 위 매출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합계 1,421,444,360원에서 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합계 1,156,171,760원을 차감한 금액이 265,272,600원으로서 정확하게 위 26,527,260원의 10배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의 경정이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행위 조사 당시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것으로 확인된 위 매출세금계산서 2매와 매입세금계산서 2매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통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가 추후 고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증액경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액경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