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1가합5058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X. X. XX.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원고는 BBB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BBB는 이 사건 부동산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4/100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인 XX억 X,XXX만 원(= XX억 X,X00만 원× 24/100)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BB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X억 원을 이미 지급받았다.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X,XXX,XXX,000원은 피고의 상속분 및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로 납부할 돈을 예치한 것이고, BBB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① GGG은 아래 표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DDD, EEE은 그중 X억 원 1), X억 원을 아래 표 ‘정산내역’과 같이 지급받았다(표 생략).
② GGG은 20XX. 7. XX.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은행 3억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4)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갑 제5호증). 위 자기앞수표 이면에는 GGG의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BBB의 성명 및 전화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2호증의 1, 2). 같은 날 BBB는 위 자기앞수표를 X억 원권 X매, X,000만 원권 X매, X,000만 원권 X매로 교환받았다(을 제12호증의 3, 4). 따라서 위 자기앞수표(위 표의 ㉠)는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GGG은 20XX. 8. XX.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은행 XX억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7) 및 X억 X,XXX만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5)를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갑 제5호증). DDD는 그중 X억 원을 X억 원권 자기앞수표 X매(발행번호 바가7~1)로 교환하였고, XX,XXX,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X,XXX,XXX,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자기앞수표 X매 중 X매(발행번호 바가9)의 이면에는 BBB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같은 날 BBB는 위 자기앞수표 X매 중 X매(발행번호 바가1)를 X,000만 원권 X매, X,000만 원권 X매로 교환받았다. 따라서 발행번호가 연속된 위 자기앞수표 X매(위 표의 ㉡) 또한 DDD가 BBB에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잔금정산서(갑 제5호증)에 BBB의 상속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XX억 X,XXX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BBB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X억 원(또는 X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잔금정산서는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과 매수인 GGG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BBB가 피고에게 X억 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X억 X,XX0만 원을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① BBB의 상속분 XX억 X,XX0만 원에서 앞서 본 X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X억X,XX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BBB는 20XX. 12. XX.까지 상속세 XXX,XXX,XXX원을 납부하여야 했고, 상속세 납부 업무는 BBB의 형인 DDD가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DDD, EEE 또한 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은 채 나머지는 어머니인 피고의 계좌에 예치해 두고 있었다. 따라서 BBB의 상속분 중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상속세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피고의 계좌에 예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는 애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XX. 12. XX.까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X. 1X. X.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카단호), DDD는 20XX. 12. XX.경에 이르러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계좌에 예치된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