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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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0992(2023.09.14)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손해배상 [ 요 지 ]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자료상으로 판단하거나 허위의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고발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사 건 2021가합500992 손해배상(기)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6.22 판 결 선 고 2023. 09.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OOBNF 주식회사에게 1,099,101,370원, 원고 주식회사 OO식품에게 1,261,354,220원, 원고 이OO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돈 중 1,099,101,370원에 대하여는 2013. 1. 17.부터, 1,261,354,22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1.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7.부터 각 2023.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OOBNF 소유의 강원 영양군 포월리 259 건물에 대하여 2012. 11. 12. 원고 OOBNF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OOBNF 소유의 강원 영양군 포월리 259 토지에 대하여 2012. 11. 15. 원고 OOBNF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 생략
3. 원고 OOBNF 소유의 강원 홍청군 북방면 중화계리 122-1 토지에 대하여 2013. 1. 17. 원고 OOBNF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 생략
3. 원고 OO식품 소유의 강원 홍청군 북방면 하화계리 2-3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2. 11. 21. 원고 OO식품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아래표 생략
1. 이 사건 각 고발처분의 위법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이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마을사람들을 자료상으로 판단하거나 원고 OOBNF, OO식품 등이 허위의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고발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 이OO에 대한 OO마을사람들, OO랑식품, 원고 OO BNF, OO식품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및 위 각 제출에 대한 원고 OOBNF, OO식품의 양벌규정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법원의 무죄판결은 검사가 위 부분이 허위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실질거래에 따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되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들이 실물거래에 관한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못하였고, 전체 매출금액에 비해 위 회사들 사이의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되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공급가액 부분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비록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행위 전체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고발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OO마을사람들이 가공회사가 아닌 점과 원고 OOBNF, OO식품이 실제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원고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7) 이 아닌 제10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면서 그 가액이 50억 원을 넘었음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8) 을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각 고발을 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비록 원고 이OO가 2010. 5.경 OO마을사람들이라는 상호로 방위사업청의 군납입찰에 참가하고 33억 원 상당의 햄버거용 식빵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2011. 5.경까지 빵을 납품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군납 빵의 제조는 해썹 시설을 갖추는 등설비가 좋은 원고 OOBNF에서 주로 생산되는 상황이었고, 세무조사 당시 원고 OOBNF의 매출금액이 2009.경부터 2011.경까지 2년간 4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OO마을사람들이 아닌 원고 OOBNF의 거래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위와 같은 군납 빵을 납품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OO마을사람들이 자료상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할 당시 OO마을사람들의 소재지인 ‘강원 양양 포월 259’는 폐문상태이고, 2011. 10. 25.자로 전기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에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OO마을사람들에 대해 가공사업자로 판단하고 그와 같이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위장거래에 따른 허위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가공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료상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 점, ㉣ 원고 OOBNF의 거래처인 진푸드종합식품 대표인 허송임은 천안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군납방식이 입찰계약으로 바뀌어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원고 이OO가 군납 일찰에서 매출액이 큰 업체는 입찰계약을 따내기 쉬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유하였다. 이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출액을 증가시켰으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실물거래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원고 OOBNF, OO식품, OO마을사람들 등 사이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 매출금액은 79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위 회사들 사이의 내부 거래를 포함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금은 합계 294억 원에 이르는바, 이에 따르면 상호 가공매출 규모가 약 214억으로 실제보다 369%나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이OO가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은행계좌들은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 오고갔으나, 같은 날에 비슷한 액수가 여러 통장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된 점에 비추어 이는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계속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고발이 되기 전까지 실물거래의 여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세무서 직원은 빵 업체 상호간 실물거래를 잘 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OO마을사람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원고 OOBNF, OO식품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각 고발을 한 것이므로 달리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사후적으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여부 살피건대, 형사사건은 조세포탈범의 처벌을 목적으로 그 성립 및 범칙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양자는 목적을 달리하는바, 기록상 원고 OOBNF, OO식품은 QQ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단순히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대법원 2013다209534호 판결 9) 을 근거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압류의 경우에는 모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보전압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에 대해 취소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어렵고,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의 고충민원에 의하여 원고 OOBNF, OO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차감하는 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원고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11)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21조 12) 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나아가 위 법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말소에 대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 OOBNF, OO식품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장이 폐업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 13)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 을 위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원고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 이OO의 위자료 살피건대, 원고 이OO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 OOBNF와 OO식품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원고 이OO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위법함을 전제사실로 하는데, 이 사건 압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이미 위에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 이OO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 이OO가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이 사건 각 고발을 하였고, 이에 원고 이OO가 2013. 2. 17. 특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들이 상당 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는 의심이 들긴 하나 관련 거래 전체가 허위거래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내역 일부에 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일 뿐 원고들이 실질 거래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이 때문에 관련 형사판결의 1심에서는 법률평가를 달리 하여 원고 이OO의 범행에 대해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한편 원고 이OO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범행에 관한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 경위, 조세포탈액수, 법정형과 처단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만으로 원고 이OO가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이OO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청구의 전제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 이OO의 위자료 청구는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원고 이OO는 2010. 1. 28. 권현철로부터 사업자명의를 차용하였는데, 권현철은 2002. 6. 1. 상호를 ‘롯데칠성음료 QQ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1. 28. 상호를 ‘OO랑식품’으로 변경하였고, 원고 이OO는 위와 같이 차용한 사업장 명의에 대해 2010. 3. 22. ~ 2012. 1. 5.까지는 ‘OO마을사람들’, 2012. 1. 5. 이후에는 ‘조은식품들’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2)
2.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 즉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3) 원고 이OO에 대한 OO마을사람들, OO랑식품, 원고 OOBNF, OO식품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및 위 각 제출에 대한 원고 OOBNF, OO식품의 양벌규정 부분 4) 감정가액 합계 1,016,153,970원(=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액 795,825,970원 + 기계기구 감정평가액 220,328,000원) - 낙찰금액730,000,000원 5) 감정가액 2,512,947,400원 – 낙찰금액 1,700,000,000원 6) 감정가액 1,714,065,220원 – 낙찰금액 452,711,000원 7)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처벌하였으나, 2004. 12. 31. 개정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작성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1조의2 제4항). 그 후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10조 제3항에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을, ‘재화 등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이 적용된다. 8)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 4항의 경우 그 가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2항의 경우 위와 같은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9)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그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국가는 부당한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보전압류 후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안임. 10)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는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압류와 관련된 규정인 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은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압류(보전압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11) 제5조(등록)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2)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제12조(등록말소)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사업자가 인가·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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