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되므로, 이 사건 ㅇㅇ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은 근저당권부 채권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됨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되므로, 이 사건 ㅇㅇ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은 근저당권부 채권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됨
사 건 2021가소229770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원 고 에○○○○○○○○○○○○○○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18.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6.부터 2023.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