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00349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16,69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