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으로,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으로,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부당이득금 원 고 ㈜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9,572원과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의 소외 박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박BB이 원고에 대한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가 상속받은 부동산지분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상속비용은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의 박BB에 대한 상속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