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8925 선고일 2022.05.12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53489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1996. 12. 26. 접수 제285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