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53489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5. 12.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1996. 12. 26. 접수 제285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