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들 중 경작 부분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들 중 경작 부분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사 건 2021가단5340389 부당이득금 원 고 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2. 09. 판 결 선 고
2023. 05. 11.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 x. xx.부터 xxxx. xx. xx.까지[별지 1] ‘적용이율’란 기재 각 비율, 그 다음 날부터 xxxx. x. xx.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별지 1] ‘적용이율’ 란 기재 각 비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들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들은 염전 시설 일부로 사용되다가 xxxx. x. xx. 염전 사용이 폐지되어 xxxx. x. x. 현재 ‘과거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이하 ‘폐염전’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의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해서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토지인 이 사건 토지들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과오납세액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위와 같은 과오납세액 부분에 관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은 과오납세액 부분은 당연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과오납세액 합계액 xx,xxx,xxx원에서 정당한 세액 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과세하고, 분리과세대상토지, 즉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xxxx. xx. xx. 염(함수) 제조허가를 받은 후 xxxx. x. xx. 염(함수) 제조허가 변경허가를 받아 염전을 운영하다가 xxxx. x. xx. bb시장에게 염전사용 폐지신고를 하였다. 허가 당시 염전의 설비면적은 염전 x,xxx,xxx㎡, 저수지 xxx,xxx㎡, 기타xxx,xxx㎡이었고, 이 사건 토지들은 잡종지로 ‘기타’ 면적에 포함되어 있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7호 본문은 “염전”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정의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에서 염전의 개념에 관하여 다른 정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공간정보관리법에서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토지들은 지목은 잡종지였으나 자연증발지, 저수지 등과 인접하여 소금의 운반·저장 또는 수로로 이용되던 토지들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의 염전의 개념중 ‘부속시설물의 부지’에 해당하고, 염전 폐지 후에 대부분 갈대밭이 무성한 채 방치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의 폐염전에 해당한다.
③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 제2호는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6. 1.)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bb시장은 재산세 부과를 위해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과거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의 염(함수)제조업 시설에 포함시켜 제조업허가 등 공법상 조치를 하였고, 이후 염전사용폐지 신고를 수리한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이 염전의 부속시설 및 부지로 이용되다가 사용이 폐지된 폐염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이후 이 사건 토지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한 폐염전인 것은 명백하고, bb시장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전 관계 법령에 따라 현황을 조사하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들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역시 재산세 등과 마찬가지로 신고납세 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의 조세이고, 시장·군수가 제출한 재산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b시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과세자료에 이 사건 토지들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 산하 aa세무서장이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 역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
1. 피고는, 폐염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취지는, 폐염전의 경우 염분농도가 높아 염전을 폐지한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볼 때, 여기서 염전의 개념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토지들은 염분기가 있는 염전 또는 저수지가 아닌 기타 면적에 포함되는 잡종지라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을 할 필요는 있지만, 지방세법상 염전의 개념을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염전의 개념 중 부속시설물을 제외한 것으로 해석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은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00시 0동 xx-xx 잡종지 xx,xxx㎡ 중 xxx㎡, 00시 00동 xxx-xx 잡종지 x,xxx㎡ 중 x,xxx㎡(이하 ‘경작 부분 토지들’이라고 한다)가 경작되어 염전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작 부분 토지들은 ‘염전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작 부분 토지들을 제외한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는 ‘염전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경작 부분 토지들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