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사건 경감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명백함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사건 경감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명백함
사 건 2021가단5340037 부당이득금 원 고 AAAA 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6. 30.
1. 피고는 원고에게 65,591,300원 및 그 중 60,401,260원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2021. 12. 17.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구 지방세법(2014. 12. 23. 법률 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들 중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경감 부분’이라고 한다)을 별도합산토지대상에 포함시킨 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 2016. 11.경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107,108,640원, 농어촌특별세 21,421,720원, 소계 128,530,3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후 2016. 12. 18. 직권으로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64,434,900원[=종합부동산세 53,695,753원(=주택분 1,264,086원+종합합산 380,802원+별도합산 52,050,865원)+농어촌특별세 10,739,150원(=주택분 252,817원+종합합산 76,160원+별도합산 10,410,173원), 원고 청구원인의 64,095,460원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을 부과하고, 차액 64,095,460원에 가산금을 포함한 66,174,240원을 환급하였다.
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는 분리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경감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 ②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2005년)’이라 한다] 제234조의15의 규정형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었고, 피고 산하 SS세무서장이 이 사건 국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의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되, 과세표준을 그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이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목]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대법원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데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감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귀속 주체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함과 아울러 국세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