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1814 선고일 2022.03.17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1가단532181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3.17

주 문

1. 소외 김영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갑구 순위 제1번 김영만 지분 5분의 1 전부에 관하여,

  • 가. 피고 주식회사 화성실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24953호로 마친,
  • 나. 피고 서성덕은 같은 등기소 1998. 7. 23. 접수 제367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