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를 구함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를 구함
사 건 2021가합531615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ㅁㅁ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2.16
1. 피고는 박ㅁㅁ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5. 12. 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