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체납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통해 징수하여야 한다
납세자에게 체납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통해 징수하여야 한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0. 13.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등기소 1994. 4.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