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53073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2.22.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21. 2. 23. 접수 제6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B은 2020. 10. 12. CCC(개명 후 DDD)에게 서울 종로구 동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101호를 매매대금 ,000,000원에 매도하고, 2020. 12.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은 2021. 2. 19.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납부세액이 ,,원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종로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BBB에게 양도소득세 ,,원(납부기한 2021. 5. 31.)을 고지하였고, 2021. 11. 1.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BBB의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원이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 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채권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 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원고의 양모영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행위 전에 이미 성립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국세 체납액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 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 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01호는 BBB, EEE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부친인 EEE이 소유하는 것이어서 등기상 소유관계를 실질적 소유자와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BBB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지분을 EEE의 자녀인 피고에게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이고, BBB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