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사 건 2021가단530616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ddd 외 1 변 론 종 결 2023.06.23 판 결 선 고 2023.08.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김 gg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ㅁㅁㅁ은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1. 3. 접수 제000호로 마친, 피고 정22은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1. 3. 접수 제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8. 1. 3.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 3.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김ㅁㅁ에 대한 x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 김ㅁㅁ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 ㅁㅁ의 김ㅁ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8. 7. 3.경이어서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7. 3.경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피고 정ㅁㅁ의 김ㅁ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김ㅁㅁ가 돈을 차용한 2008. 1. 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8.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ㅁㅁ는 약정한 변제기까지 피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인 2014. 11. 3.경 피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자를 2015. 5. 3.경(6개월 후)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확약서에는 김ㅁㅁ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위 확약서 작성날짜와 동일한 2014. 11. 3.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 가 2014. 11. 3. 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한 행위는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확약서에서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5. 5. 3.경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1. 11. 10.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