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선고일 2022.06.08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야 함

사 건 2021가단530449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〇〇 변 론 종 결 2022.04.20 판 결 선 고 2022.06.0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