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B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 이를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와 BBB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 이를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52982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7. 12.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 . .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6. 8. 31. ,, ,, 2015
2015. 12. 31. 종합소득세
2016. 11. 30. ,, ,, 2016
2016. 12. 31. 종합소득세
2017. 8. 31. ,, ,, 2016
2016. 12. 31. 종합소득세
2017. 11. 30. ,, ,, 2017
2017. 12. 31. 양도소득세
2018. 9. 15. ,, ,, 2015
2015. 12. 31. 종합소득세
2020. 10. 31. , , 2019
2018. 12. 31. 양도소득세
2021. 5. 31 ,, ,, 2015
2015. 5. 31. 양도소득세
2021. 5. 31. ,, ,,* 2015
2015. 6. 30. 종합소득세
2021. 8. 31. , , 2020
2020. 12. 31.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는 2018. 12. 31. 삭제되었으나, 국세징수법 부칙(2018.
12. 31.) 제3조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인정 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 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일인 20. *. . 이전에 성립한 것이거나 그에 대한 가산금 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이 된다.
(1)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도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 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보험의 계약 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 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가 수십 채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