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사 건 2021가단529519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2.04.08. 판 결 선 고 2023.05.13.
1. 피고는 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1997. 12. 11. 접수 제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7. 12.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7. 12. 11.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변제기를 알 수 없는 일반 채권이라고 판단되므로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7. 12. 11.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2.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자인 채○○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채홍식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