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4974 선고일 2022.10.17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아파트 전유부분과 함께 이전되어서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 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음

사 건 2021가단5294974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8. 22. 판 결 선 고

2022.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00구 00동 xxx-xxx 대 xxx㎡에 관하여 서울00지방법원2016. 9. 19. 접수 제27642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서울00지방법원 2017. 1. 3. 접수 제173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xxx-xxx외 2필지 위에 있는 00동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5.16. 서울 00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 나. BBB,CCC는 이 사건 아파트 제b동 제x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로서 위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는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 다. 서울 00구 00동 xxx-xxx 대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 19xx년 c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19XX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 라. 1) c건설과 원고는 2004년 6월경, c건설이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 시공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원고가 결정하는 조합원별 양도기준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공유지분별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c건설은 2004. 12. 31. BBB,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XXX분의 XX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BB,CCC는 2014. 1. 20.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b동 X호)을 소외 DDD에게 매도하였다.

  •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BBB의 지분에 관하여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6.9. 19. 압류처분을 하고 같은 날 서울00지방법원 접수 제27642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CCC의 지분에 관하여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6. 12. 30. 압류처분을 하고 2017. 1. 3. 서울00지방법원 접수 제17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 바. c건설과 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서울00지방법원의 2016. 12. 9.자 화해권고결정(20xx가합xxx호. 2016. 12. 31. 확정. 원고는 c건설에 이 사건 토지전체에 대한 대가로 xx억 원을 지급하고, c건설은 원고에 이 사건 토지 중 잔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에 따라, 원고는 c건설에 xx억 원을 지급하였다.
  • 사. 원고는 BBB,CCC 등을 상대로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서울00지방법원 2020. 12. 23. 접수 제202382호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이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로 하겠다는 규약을 설정하였으므로,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다. BBB,CCC이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대지사용권의일체성,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도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과 함께 이전된 것이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19xx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로 하겠다 는 규약을 설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합으로서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원고의 창립 총회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집회로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규약으로써 아파트의 대지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BBB,CCC이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아파트 전유부분과 함께 이전되어서 BBB,CCC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 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