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아파트 전유부분과 함께 이전되어서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 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음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아파트 전유부분과 함께 이전되어서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 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음
사 건 2021가단5294974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8. 22. 판 결 선 고
2022.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00구 00동 xxx-xxx 대 xxx㎡에 관하여 서울00지방법원2016. 9. 19. 접수 제27642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서울00지방법원 2017. 1. 3. 접수 제173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위 약정에 따라 c건설은 2004. 12. 31. BBB,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XXX분의 XX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BB,CCC는 2014. 1. 20.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b동 X호)을 소외 DDD에게 매도하였다.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19xx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로 하겠다 는 규약을 설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합으로서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원고의 창립 총회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집회로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규약으로써 아파트의 대지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BBB,CCC이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아파트 전유부분과 함께 이전되어서 BBB,CCC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 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