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5820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1. 19. 판 결 선 고
2023. 03. 23.
1. 망 박AA와 김BB 사이에 2018. 11. 27.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192,437,4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2,437,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15. 김BB의 채권양수인으로 3순위로 배당금 192,437,40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12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망인이 실질적인 단독임차인인데, 임차인 명의만 형식적으로 김BB과 공동임차인으로 해둔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망인의 재산으로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명의신탁해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김BB의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망인과 김BB이 공동임차인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김BB이 2011. 4. 2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해온 점, 김BB은 2018. 3.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464,850,000원(임차보증금 총액 2,929,700,000원에 대한 1/2 지분) 중 1,00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안OO에게 채권양도하고, 내용증명으로 한스자람에게 통지하기도 한 점, 망인과 피고는 모자관계로 망인이 그 주장처럼 이 사 건 임차보증금 중 상당 금원을 출연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김BB에게 공동임차인 명 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을 가2호증 내지 8호증, 12호증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질적인 단독임차인으로 김BB에게 공동임차인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김BB이 이 사건 채권양도로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 금액 을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김BB의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선의라 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김BB에게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 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김BB 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 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김BB의 채권양수인으로서 192,437,405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취득한 이익인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은 배당액의 한도 내에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망 박AA와 김BB 사이에 2018. 11. 27.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192,437,4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2,437,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