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사 건 2021가단52432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2. 07. 05. 판 결 선 고
2022. 0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1 지분에 관하여, ⑴ 피고와 PPP 사이에 2019. 4.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⑵ 피고는 PPP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② 피고는 망인과 1966년경 결혼을 하여 1녀 2남을 두고 망인의 사망시까지 약 53년간 결혼생활을 하였다. 결혼 초기 망인은 미군부대에 과일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였으나, 보증을 선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진 부동산을 모두 날리고 구속까지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③ 이후 피고와 망인은 망인의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 함께 노력하여 재산을 모아 1987.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마련하여 서울로 이사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3층에 거주하면서 일부는 전세를 주게 되었으나,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마련한 뒤에도보증을 서는 등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하므로 피고는 슈퍼를 차려 영업활동을 하는등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조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망인의 인감도장 등을 피고가 보관·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의 관리행위도 피고가 주로 하였고, 2017. 9.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과 피고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망인과 피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반지하를 포함한 3층 건물로 망인과 피고 부부는 3층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약 000원에 이르고 있고, 월세는 약 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우선변제권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하면 일반채권자를 위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치는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와 망인은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약 20만 원과 노인연금 약 50만원을 받아 생활하여 왔다. 망인은 사망하기 3년 전부터 폐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도 2017. 8.경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었으나 망인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였다.
⑥ 망인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사실상 피고가 도맡아 하여 온 점, 피고가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특히 30년 이상 살아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담보가치도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동안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와 연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모친인 피고의 소유로 하여 피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망인의 자녀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PPP는 2019. 4.경 경북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관계로,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SSS, JJJ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전해 듣고 그에 찬성하여 교도관의 확인을 받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⑦ 그런데 상속인들로부터 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차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간편한 방법인 상속재산분할협의 제도를 이용하는 바람에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⑧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고 노모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면, PPP뿐만 아니라 망인의 다른 자녀들까지도 모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① 부부가 한 곳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일생 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 사이의 기여 및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남은 배우자의 여생을 위한 부양의 목적 내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의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PPP만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자녀들 전원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여 이미 1/2 공유지분을 소유한 피고에게 소유권을 모두 귀속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서, 피고의 나이, 건강, 경제적인 상태, 망인과의 가정공동체 유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 등을 감안하여 노모인 피고의 향후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③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추상적인 납세의무만 성립되어 있었을 뿐 결정고지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PPP의 형제자매로서 PPP와 별도로 생활하여 온 SSS, JJJ는 물론 2017. 8.경부터 4급 요양등급의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PPP의 구체적인 재정 상태는 물론 향후 PPP에 대하여 2012년 및 2013년 귀속연도분의 거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