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소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 공매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적법함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소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 공매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적법함
사 건 2021가단5177802 부당이득금 원 고 OOO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7.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