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임
사 건 2021가단5176717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10.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1,698,238원{= 53,070,909원(소관청: BB세무서장) + 18,627,329원(소관청: KK세무서장)}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2017. 7. 17. KK세무서장에게 ●●(원고)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2,240,410원을 신고하였다가 2017. 12. 18. ‘●●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KK세무서장이 2018. 2. 14. ‘원고가 명의대여자로 형식적으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2018. 8. 24. KK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8구합×××호)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9. 5. 15. ‘KK세무서장이 2018. 2. 1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KK세무서장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19누××××호)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8. 11. ‘원고는 ☆☆ 또는 이♣♣, 송◉◉이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대법원 2020두××××호)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①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이♣♣과 송◉◉이 2011. 12. 27. 설립한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 대표이사이자 형인 이♣♣의 부탁을 받고 ●●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의 창업비용을 부담하거나 ●●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② ●●의 근로자 최NN 등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송◉◉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에서 원고는 “제가 ☆☆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에 ☆☆ 제2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라는 이름의 다른 회사를 ☆☆ 주도하에 별도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지 비용 및 설비 등의 모든 비용도 ☆☆에서 출자를 하여 설립하였던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의 사업장 소재지는 구미지 장천면 송림리 ××××-2인바,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은 ●● 또는 연접해 있는 ☆☆의 사업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