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음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음
사 건 2021가단5166970 배당이의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9. 2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체납처분으로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피고에게 배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